문득 downsizing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여 하나씩 쓰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단 관련 법규부터!!!!
근로기준법 제 31조
제 1항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2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 4항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으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5) 노동부 장관에 신고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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