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몸담았던 조직에서는 비공식적인 권고사직 or 정리해고가 많아서..
사실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노동자를 위한 당연한 절차인데..... 참.....
법과 현실의 거리.
차츰 좁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 충족
[판례] 1.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 총자본 수익률, 고정자본 구성비율, 결산제표, 일시적인 경영상태
악화, 수주 감소, 기업실적 감소 우려
2. 작업부서의 폐지와 직제 개편 : 부서폐지, 직제개편, 업무축소, 기업의 양도/양수
3.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1) 경영방침 개선 : 경영진 교체
2) 신규채용 중지 : 계약직 계약 중단
3) 임원 수당 삭감 : 특별 수당 지급폐지
4) 퇴직 장려 : 희망 퇴직자 모집
3.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1) 단체협약, 취업규칙
2) 해고시점에서 정함 (대상자 및 조건)
4. 해고 60일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1) 협의
2) 회사에서 취한 해고 회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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